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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질러
대형 참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와 전동차 기관사 등
7명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김철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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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용의자 57살 김모 씨에게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불을 질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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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형량은 징역 7년이상, 최고 사형까지 가능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CG
◀INT▶ 김준곤 변호사
(화재는 이웃에 번지기 쉽고 다중이 사망할 개연성이 높아 특정인에 대한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
전원 열쇠를 빼내 전동차의 출입문을 닫은채
빠져나온 1080호 기관사 최상열씨와
지하철공사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CG ---------
고의가 없는 단순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과실정도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CG
그러나 이들이 사고 자체를 축소조작했다는 혐의가 추가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했으면서도
자신들만 피하기에 바빴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INT▶ 이춘희 변호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다른 혐의가
적용될 것)
(S/U) 특히 지하철 공사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뜨거운 만큼
검찰이 보강수사과정에서 이들을 무겁게
처벌할 것이란 전망도 유력합니다.
MBC NEWS 김철웁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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