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철공사 일부 직원은
컴퓨터에 나타난 화재경보를
컴퓨터 오작동으로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대구지하철공사 기계설비 사령인
44살 이모 씨 등 당시 근무 사령팀 3명이
불이 난 뒤, 사령실 컴퓨터에
화재경보가 떴지만
평소 경보가 잘못 울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고 당일도 오인작동으로 알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계설비 사령 등 사령팀들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 혐의를
모두 밝혀내는대로 사법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는데
경찰은 감시감독 역할을 맡고 있는
대구시청 감사실 등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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