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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사기 징역 3년, 벌금 5억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14 16:01:1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속기사 자격증 관련 교재 업자
51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자신의 회사가 개발한
속기와 컴퓨터 속기교재를 이용하면
1급 자격증 취득은 물론
취업도 시켜준다고 속이고 회원들을 모집해
한 사람에 49만 원에서 79만 원씩
모두 15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해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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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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