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주가조작을 통해
6억원의 부당 차익을 챙긴
증권회사 직원 40살 송모씨 등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송씨 등은 지난 2001년 12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사무실을 낸 뒤
60여명으로부터 50억원을 모아
코스닥에 등록된 자본금 25억원짜리
모 철강업체를 상대로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가가 2천 6백원일 때
2천 8백원에 대량 매수주문을 낸 뒤,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주가를 끌어 올려
주식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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