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어긴 현직 시의원과
시의원 가족, 돈을 받은 지역민 등
14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150여만 원을 돌린
영천시의회 소속
59살 조영철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조 씨의 부인 52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돈을 받은 황모 씨 등
지역민 7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하는 등
모두 14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해 6월 9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50살 구모 씨에게 25만 원을 주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민들에게
모두 150여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