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조영철 영천시의원 징역 1년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13 16:39:59 조회수 0

선거법을 어긴 현직 시의원과
시의원 가족, 돈을 받은 지역민 등
14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150여만 원을 돌린
영천시의회 소속
59살 조영철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조 씨의 부인 52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돈을 받은 황모 씨 등
지역민 7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하는 등
모두 14명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해 6월 9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50살 구모 씨에게 25만 원을 주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민들에게
모두 150여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