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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새마을금고 이사진 징역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13 09:24: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담보가액을 부풀려 대출하는 식으로
10억 원대의 부실 대출을 한
대구시내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진 2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 51살 이모 씨 등 2명은
3천만 원짜리 담보물건에 대해
4천만 원 가까이 대출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을 부실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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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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