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할인요금 제도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됩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는 최근
심야에 오히려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추가로 발전기를 가동하는 등
심야전력이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일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계약전력 50㎾를 초과하는 심야전력 가운데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용 전력시설,
한 주택에 여러 가구가 사는 경우,
축냉식 냉방설비를 제외하고는
신규 심야전력 사용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 계약전력 10㎾ 이하에 대해서는
종전과 달리 고객이 직접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해 심야전력에 대한
신규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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