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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살해후 교통사고 위장한 남편 징역 12년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13 09:44:2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부부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체를 유기한
31살 류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류 씨의 부탁을 받고
류 씨 부인이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자신의 개인택시로 친 뒤
주택가 골목길에 버린 류 씨의 6촌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 해 8월 새벽 0시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 4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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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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