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정기 세무조사 때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 60살 이모 씨와 조사계장 46살 박모 씨,
이들에게 잘 봐달라며 돈을 준
구미공단 모 업체 부사장 김모 씨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 3명 등
모두 5명을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모업체 부사장인 김모 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 정기 세무조사 때 잘 봐달라며
당시 대구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이었던
이모 씨에게 천만 원, 조사계장 박모 씨에게는
4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로 받은 돈이 상납됐는지,
또 다른 세무공무원들이
연계돼 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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