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모 섬유회사 사장
변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오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내렸습니다.
대구달서경찰서는
오늘 경북대에서 유족들이 입회한 가운데
변사자 42살 윤모 씨를 부검한 결과
상처가 자해의 흔적이고,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에서도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살로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식도와 장기 등에서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
사인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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