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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농성 대학생 집유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12 16:32: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12월
미군부대 안 물탱크에서 농성을 한
24살 이모 씨와 27살 김모 씨 등
대학생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대학 학생회 간부들인 이들은
지난 해 12월 14일 낮 12시
남구 이천동 미 8군 캠프헨리 물탱크에 올라가
미군 철수와 불공정한 소파협정
개정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여
국가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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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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