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지난 7일 일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본정부가 원폭피해자에게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면서
한국인 피폭자 75살 이강령씨에 대한
수당지금 103만엔을
일본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는
이번 판결이 지난해 12월 5일
곽귀훈씨에 대한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에 잇따른
승소 판결이라면서,
정부는 전체 피폭자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일본정부와 재외 피폭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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