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 전 대구시장은
오늘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문 전 시장은
지금까지 9천 5백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기소했고
그 돈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돼 왔다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시장은
군 장교 시절을 포함해
공직에 있은 44년 동안
뇌물 사건은 한차례도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문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권성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문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대구고법 4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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