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충북 괴산군 주민들이
상주 시장을 상대로 낸
문장대 온천 허가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상주 문장대 온천이 들어서면
식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천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내준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충북 괴산 주민들은 지난 96년
상주시가 용화지구와 문장대 지구에 대해
온천 개발을 허가하자 허가 취소 소송을 낸 뒤
올해까지 7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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