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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돈을 받고
수사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심병철 기자, 오늘 현직 경찰이
독직사건으로 구속됐잖습니까?
(기자) 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소속
48살 이모 경사는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피의자를
바꿔치기 해서 사건서류를 꾸몄다가
오늘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해 8월 십억원대의 속칭 '카드 깡'을 한
피의자 34살 권모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40살 조모 씨를 통해 돈을 건네받고
권씨 대신 권씨의 동생을 피의자로 해서
사건을 꾸민 혐의로 이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이 경사는 34살 권씨가 전과가 있고
마약 사건과 관련해 누범 기간중이어서
동생 30살 권모씨를 주범으로 해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권씨와 권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 경사에게 건네준 40살 조모씨를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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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죠?
(기자) 권씨는 속칭 카드깡을 하기 위한
할인마트를 세운 뒤,
11억원 상당의 카드깡 영업을 해오다가
지난해 8월 26일 대구시경 수사과 소속
이모 경사에게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때
그 자리에 있었던 권씨는
종업원 강모씨를 내세워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이 경사와는 전화로 며칠 뒤에 조사받으러 가겠다며 약속을 정했습니다.
권씨는 전에 이경사에게 단속됐던
사람에게 물어 이 경사에게 줄을 댈 사람을 찾아 적발된 다음날 아침
40살 조모씨를 통해
이 경사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 경사와 권씨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조씨는 대구지방경찰청 주차장에서 목욕용 가방에
현금 4백만원을 넣어 이 경사에게 주면서
권씨가 전과 11범에다 누범 기간중이라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돈을 받은 뒤, 이 경사는
카드깡 업체 종업원 강모씨로부터
34살 권모 씨가 사장이라는 진술서를 받아두고도 권씨의 동생이 실제 사장이고
권씨는 바지 사장이라는 2차 진술조서를
꾸몄습니다.
전과가 없었던 권씨의 동생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정작 카드깡 업체 실제 주인이었던
권씨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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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 수사권 독립논의가 한창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터져 경찰로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겠는데요?
(기자) 네, 경찰은 검찰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권 독점화와
경찰 파쇼화에 대한 반박 논리로
자율적인 수사권 행사가 가능하며
현재의 경찰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수사관행은
전혀 그렇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에는 대구달서경찰서
조모 형사반장이 억대 도박장을 개장한 유모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유씨의 혐의를 축소조작해 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돈에 눈이 멀어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아챙기고
엉터리 수사를 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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