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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취득세 논란

윤태호 기자 입력 2003-02-07 09:24:09 조회수 0

사전입주와 불법구조변경으로
물의를 빚었던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우방 드림시티가
또 다시 취득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우방 드림시티의 취득일을
임시 사용승인이 난 지난 달 8일로 산정하고,
한 달 뒤인 이 달 8일 취득세를 내도록
우방과 입주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임시 사용승인이 나기 전인
지난 해 12월 23일 입주 예정일에 맞춰
500여 가구가 사전 입주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일을 임시 사용승인일이 아닌
실제 입주일로 16일 가량 앞당겨
산정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달서구청은
우방측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한 뒤
사전 입주가 확인된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취득세의 20%씩 부과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입주예정일 며칠 전에
이미 우방에 취득세를
일괄 납부한 입주민들은
가산세까지 물어야 할 형편이어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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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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