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공시하면서
개인정보까지 게재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지난 달 중구청이
중구청 앞 집회시위자 6명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중구청 입구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집회를 한 이모 씨 등 6명은
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
개인의 정보가 유출된다면서
법원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결정문을 고시할 때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항의를 하려면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위자들은 지난 해 중구청에서 해고돼
지난 달까지 중구청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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