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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은 대구시의원 항소기각

김철우 기자 입력 2003-02-06 10:31:57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해 선거법을 어긴
김창은 대구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공보에
경북대학교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적이 없으면서도
경력난에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이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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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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