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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수해지역 자연석 무단 반출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2-04 06:20:31 조회수 0

지난해 태풍으로 유실된 김천지역 하천에서
자연석을 무단으로 반출한 김천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김천시 의원인
대구시 북구 침산동 56살 이모 의원에 대해
하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업건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
태풍 루사 때 유실된
김천시 구성면 금평리 감천천에서
중장비 업자를 시켜
자연석 30톤을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불법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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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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