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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수거 조치

윤영균 기자 입력 2003-02-05 15:44:11 조회수 0

시각장애인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전파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산 중단과 전량 수거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중선 전력 미달과
방해전파를 발생하는 등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제품의 3개월 생산중단과 함께
수거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현재 설치된 제품들은
교체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대구시에는 현재 83군데에
238대의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으며
매년 50대씩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잘못된 작동으로 장애인에게 혼란을 줘
시각장애인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지난 해 말 한 장애인단체는
대구시내에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경찰청이 정한 규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구시장과 대구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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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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