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 회사를 차려놓고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회원 870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5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동구 신천동 55살 황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달 초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를 차려놓고,
1구좌에 44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2명을 추가로 회원으로 가입시킬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며
모두 870여 명으로부터
5억 8천여만 원의 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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