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전 9시쯤
대구시 달서구 장동
모 보일러 설치업체 직원 34살 이모 씨가
달성군 다사읍 62살 이모 씨 집에
보일러를 설치해주고 받은
현금 60만 원 가운데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위조 지폐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위조된 지폐가
은선이 조잡하고
음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컴퓨터 스캐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지문감식을 벌이는 한편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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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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