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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석방시켜준다며 돈 받은 전 교도관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3-01-08 06:49:15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미결수를 석방시켜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사는
전직 교도관 34살 장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주교도소 교도관이었던 장씨는
지난 2천년 11월 말
자신이 담당하고있던
미결수 52살 손모씨로부터
법원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1심에서 석방시켜 줄 수 있다면서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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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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