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미결수를 석방시켜 주겠다면서 돈을 받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사는
전직 교도관 34살 장 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주교도소 교도관이었던 장씨는
지난 2천년 11월 말
자신이 담당하고있던
미결수 52살 손모씨로부터
법원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1심에서 석방시켜 줄 수 있다면서
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