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회사공금을 착복해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호호텔 전 회장
66살 김영기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고
주식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되지만
혐의 가운데 일부는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하고
김 전 회장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기 전 회장은
지난 95년에서 98년 사이에
무선호출기 기지국을 설치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 돈으로 모 통신회사 주식을 사들여
직원 명의로 관리하면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등
모두 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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