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서로 협약을 맺고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판촉활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한 영업을 한 문경과 상주, 청도 지역
14개 주류 도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97년부터 상대방 지역에서
주류를 팔지 않기로 하는 협정을 맺거나
서로 합의해 거래처에
외상판매나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고
매출액과 판매이익을 같이 나누는 등
법에서 금지한 부당 공동행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문경 권역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간지에
위법 사실을 알리는 광고를 내게 하는 한편
상주와 청도 지역 9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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