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필로폰 투약 택시기사 2명 영장

조재한 기자 입력 2002-12-01 17:01:23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상태에서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수성구 범어동 39살 윤모 씨 등
택시기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내
모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하면서
지난 달 29일 오전 10시쯤
수성구 범어동 윤씨의 집에서
필로폰 0.03그램씩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택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