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상태에서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수성구 범어동 39살 윤모 씨 등
택시기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내
모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하면서
지난 달 29일 오전 10시쯤
수성구 범어동 윤씨의 집에서
필로폰 0.03그램씩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택시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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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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