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던
윤진 대구시 서구청장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해 구청장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윤진 서구청장,"
향응이나 물품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매년 초등학생들한테 주던
장학금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니
애매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달에는 또 뭐라칼까봐
아예 구청에 가만히 붙어 있습니다"
하며 애매한 선거법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컷다고 말했어요...
하하, 애매한 선거법 핑계로 할일까지 마다는건 아닐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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