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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물품 구입이나
스키장, 콘도 등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회원권을 샀다가
낭패를 본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기꾼과 같은 수법을 쓰기 때문에
전화받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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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살 김모 씨는 지난 해 10월 말
모 할인회원권 업체 직원으로부터
사은품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조회해야 된다는 말에
선뜻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며칠 뒤 자신이 회원에 가입됐고,
통장에서 30만 원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INT▶김 모 씨(하단)
"전화와서 행운권 당첨됐다길래 갑자기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길래 얼떨결에
카드번호를 불러줬어요"
20살 권모 양도 지난 해 9월 말
다른 업체로부터 똑같은 제의를 받았지만,
다음 날 바로 해약해 피해를 모면했습니다.
◀INT▶권 모 양(하단)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 가봤더니 그 회사
피해자들 모임의 글이 올라와 있더라구요.
너무 당황해서...."
또 소비자들이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피지 않다는 것을 악용해
카드사ㄹ르 통해 수 십만원의 회비도
빼내가고 있습니다.
(s/u) 최근들어 할인회원권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고발 건수는
일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INT▶김은지/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사
"절대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을 했더라도
일주일 이내 거래 취소 신청을 하거나,
열흘 이내에 계약취소를 원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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