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광역교통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구 인근의 경산,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등 7개 시·군에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이나
주택건설을 할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지조성은 표준개발비의 7.5%,
주택건설은 표준건축비의 2%를
부담금으로 물리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