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해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구·경북의 대상기업 933개 업체 가운데
44개 업체는 실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희롱이 발생한
서구의 모 업체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 노동청에 접수된
성희롱 관련 상담은
지난 2000년 18건에서
지난 해는 21건으로 늘었고
지난 해는 진정도 4건이나 있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