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우려가 있어 폐쇄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고쳐야 하는 약국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32곳입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시설이나 터를
일부 분할 사용해 폐쇄해야 할 약국은
대구시에 10곳, 경북은 14곳이었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나
계단, 승강기 등의 통로가 설치돼
시설을 고쳐야 하는 약국은
대구 5곳, 경북 3곳 입니다.
이들 약국은 오는 8월 14일까지
폐쇄하거나 시설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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