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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출소 5개월만에 무기징역형

입력 2002-01-23 17:49:4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
조창학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5개월만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이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1월 25일 새벽
대구시 서구 원대동 모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2살 김모 씨가
뺨을 때린 데 격분해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출소한 지 5개월만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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