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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출소 5개월만에 무기징역형

입력 2002-01-23 17:49:43 조회수 0

출소한지 5개월만에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
조창학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이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대구시 서구 원대동 모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2살 김 모씨가
뺨을 때린데 격분해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출소한 지
5개월만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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