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tv와 e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의
위성을 통한 동시재전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국회문화관광위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bs1tv와 ebs 이외의 나머지 지상파 방송을
위성방송에서 재전송할 때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법안소위는 방송위원회의
승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다음 달 문광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지역방송이 고사한다는
지역mbc를 비롯한 지역방송사들의 요구를
정치권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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