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연체 금리가 은행마다 모두 달라
연체 금리 체계가 거래 은행을 고르는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 고객이
제때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신용도나 연체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8%에서 19%의
연체 금리를 적용했으나
최근들어 은행마다 새로운
연체 금리 체계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부터
3개월 연체한 고객에게는
약정 금리에서 7%,6개월 연체하면 8%,
6개월 이상 연체하면 9%의 금리를 가산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국민은행이 지난 1월부터
대구은행의 연체 금리 체계보다
1% 포인트 높은 가산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최근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의 가산 금리를 물리기로 했고
한빛은행은 약정금리에 관계없이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체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3개월 미만 연체때는 연 17%,
3개월 이상은 연 1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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