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청송군수 후보 공천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오늘 오전 김찬우 의원의 부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부인을 상대로,구속된 전 청송군 부군수에게 받은 돈의 사용처를
집중 조사한 결과 김의원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진술을
일부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보완 조사를 더 벌인 뒤 김의원의 사법처리 시기를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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