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지난 2일 사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머니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모두 50여 명으로부터
2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21살 김 모씨를 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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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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