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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주택용 누진요금 완화

한태연 기자 입력 2002-05-30 17:03:17 조회수 2

다음달부터 주택용 전기 요금에 대한
누진제 강화기준이 소폭 완화됩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사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에 대해
한 달 사용량 300킬로와트아우어 이상에 부과하던 누진 강화 요금제를
400KWH 이상으로 누진제 강화기준을
소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달에 300KWH를
넘게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17%가량의 전기요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전 대구지사는 지난해 여름
한달에 300KWH를 넘게 사용하는 가정이
전국에 18%나 되기 때문에
서민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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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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