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가전제품 등 덤핑물건을 유통해 높은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수십억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시 수성1가 40살 임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대구시 수성구 모 빌딩에 사무실을 차린 뒤 저가의 덤핑가전제품 등을 시중에 유통시켜 높은 수익을 올려 고율배당금을 줄 수 있다며 투자자 287명을 모아 4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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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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