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나 당선자들이
잇따라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지난 지방선거에
경상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조영건 후보에 대해
선거민들에게 인쇄물을 돌린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 설날 선거구민 5명에게
갈비세트를 돌린
영천시의원 전종천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의정활동 보고내용을 실은
신문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신학 남구청장이 오늘
인정신문을 받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나 당선자들이 속속 재판정에 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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