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소방본부는
119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때
의사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도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심장질환자를 비롯한 응급환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거나 혈사제 같은 약물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중부와 북부소방서에부터 도입합니다.
소방본부는 동산의료원을
의료지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는 무선통신이나 휴대전화로 의사지시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정맥주사나 혈사제 투여 등은
의사지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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