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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 의료행위 영장

김철우 기자 입력 2002-08-31 06:30:28 조회수 1

대구 서부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해
천 7백만원을 챙긴 42살 이모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서구 평리동 70살 이모씨 집에서
이씨의 틀니를 해주고 120만원을 받는 등
면허없이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15명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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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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