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는
인사가 잘못됐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고령군 의회 51살 곽모 의원을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4시 반쯤
고령군의회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에게 인사가 잘못됐다며
20분 동안 소리를 치고
탁자유리를 발로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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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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