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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뇌물 공무원에게 실형선고

김철우 기자 입력 2002-10-10 16:22:4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레미콘과 아스콘 등의
건설자재 품질검사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상북도 종합건설사무소 직원
42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 3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사업소 실험실장 44살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천 5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7년 말부터
레미콘과 아스콘의 강도와 밀도 등을
실험하는 업무를 해 오면서
업체들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천 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이 가운데 천 700여만 원을 상급자인 김 씨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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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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