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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검거

심병철 기자 입력 2002-10-12 06:31:53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안마시술소와 이발소 등 업소에 찾아가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행패를 부리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듣은 혐의로
37살 이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출소한 향촌동파 조직폭력배인 이씨는
지난 5월 초 대구시 중구 전동 모 안모시술소
등 5곳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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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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