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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경북 다녀왔다고 부당해고‥근로자 구제신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는 경북에 다녀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경기도 구리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 모씨는 주말에 김천과 구미에 있는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사가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지난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제출 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해고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간 귀가 조처한 것이다"고 해명하고 있어 지방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판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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