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뽑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수십 명이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뽑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25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간부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취업희망자 5명으로부터 각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받은 뒤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주거나 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청탁으로 받은 금품 중 1억 6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 미군 범죄수사대와 협력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