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4번째 공판이 3월로 두 달 미뤄졌습니다.
대구지법은 영풍 측의 사실조회 회신과 조업 정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늦어져 변론기일을 3월 11일로 연기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폐수처리 시설과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지난 2019년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앞서 폐수 유출과 관련해 3년간의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해(2021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10일간 조업을 정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