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 전 검사에게 상소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 담벼락이 작아 그 이름들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서지현 검사 이름을 꼭 불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광주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도가니 사건 당시 공판검사로서 ‘당신이 모르는 도가니 이야기’ 편찬에 참여하여 도가니 사건에 대한 기억의 환기와 장애인 인권 신장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패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서 전 검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제 안태근과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안태근의 직권남용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후 결국 무죄 확정되었다"라며 "그로 인해, 국가배상소송은 1심부터 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소해 봐야 패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고통스러워 하는 서지현 검사에게 저는 상소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우리는 두드리는 사람이고, 두드림을 멈출 수 없지 않냐고.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이 사건은 서 검사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니 감당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부서질 걸 알면서도 감당하고 견뎌낸 서 검사님과 그렇게 오늘도 이 시대를 감당하고 견디어 결국 이겨내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며 "고맙다. 덕분이다. 저 역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