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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R]대면 면회 금지..병원에서 3주 만에 무슨 일이?

◀ANC▶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요양원과 병원의 대면 면회가
1년 넘게 금지돼 있죠.

요양원에 있던 아버지가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3주 입원한 사이
몸 곳곳에 심한 욕창이 생겼다면
자식들 마음이 어떨까요 ?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여든 넘는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신 이동구 씨.

최근 요양원에서 촬영해 보내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꼬리뼈 부분은 피부 아래까지 손상돼
피고름이 나고, 발꿈치는 새까맣게 썩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

아버지가 폐렴 증세를 보여 지난달 초
지역의 한 병원에 3주가량 입원했는데,
퇴원 후 다시 요양원 직원들이 요양원으로
모셔온 날, 아버지의 손등부터 발, 등까지
욕창이 심하게 나 있었습니다.

◀INT▶ 이동구(51) / 환자 아들
"병원에 퇴원하시고 요양원에서 욕창이
너무 심하다 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욕창은 거동이 불편해 계속 누워 있게 되면
피부가 짓눌려 생기는데,
상처 부위가 잘 낫지 않고 감염되기 쉬워,
두 시간에 한 번씩은 수시로
환자의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한 전문의는 이동구 씨 아버지의 상태가
욕창의 가장 심한 단계인 4단계로, 근육까지
손상돼 거의 방치된 것과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INT▶ ○○요양병원 소속 외과 전문의(음성변조)
"체위 변경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의사들은 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소독도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상태를 가족에게 처음 알렸던
요양원 측은 병원 입원 전에는 욕창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간병비 등을 감해줄 수는 있지만, 욕창이 발생한 것 자체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병원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환자분을 받았을 때 간병사 분들이나 저희 처치해주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욕창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욕창 치료 등) 보호자와 협의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동구 씨가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건
코로나19로 병원 면회가 금지돼, 그 3주 동안
입원한 아버지의 상태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입원 기간 병원에 네 차례 연락해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지만,
그때마다 병원은 알아보겠다는 말만 하고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일지를 받아봐도 욕창을 발견해 조치했다는
기록은 없었고, 요양원으로 모셔올 때도
그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INT▶ 이동구(51) / 환자 아들
"억장이 무너졌죠. 아픈 환자를 치료해야 될
병원에서 그렇게 심하게 악화시켜서 어떤 말도 없이, 아무런 그런 이야기도 없이 퇴원을
시켰다 라는 게...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버지 건강을 더 위중하게 만들었다는
자책에 이동구 씨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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